ㅁ 바닥면적은 2,000m ㅁ 용도 : 근린생활시설 ㅁ 구조 : 건축물 - 내화구조, 내장재 - 불연재 ㅁ 소화기의 능력단위 : 3단위
- 압력챔버 내 수압의 변화를 감지하여, 설정된 펌프 기동, 정지점이 될 때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 정지시킨다. - 펌프의 기동 시 챔버 상부의 공기가 완충작용을 하여 공기의 압축 및 팽창으로 인하여 급격한 압력변화를 방지하게 된다.
ㄱ. 방수량은 350L/min 이상일 것 ㄴ. 방수압력은 개의 소화전(설치개수가 1개일 경우 1개)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노즐서단 방수압력이 0.25Mpa 이상 0.7Mpa 이하일 것 ㄷ. 지상용과 지하용(승하강식은 제외한다)으로 구부한다 ㄹ. 소화전 설치개수 (2개 이상일 때는 2개)에 7㎥를 곱한 양 이상일 것
ㄱ.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경우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ㄴ. 가압송수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분에는 가압송수장치의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해야한다 ㄷ.. 호스는 구경 40mm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ㄹ.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 표시를 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ㄱ. 옥외소화전이 32개 설치된 경우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ㄷ.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 표시를 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ㄹ. 2개의 소화전(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 1개)을 동시 사용할 경우 노즐서단 방수압력이 0.17Mpa 이상 0.7Mpa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으나 열에 의해서 일저안 온도에 도달하면 스스로 파괴 또는 용해된다, - 퓨즈블링크와 유리벌브가 많이 사용된다.
ㄱ. 방수압력은 0.1Mpa 이상 1,2Mppa 이하여야 한다. ㄴ. 방수량으 100L/min 이상이어야 한다. ㄷ. 아파트의 경우 30개의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ㄹ.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중 가지배관은 토너먼트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ㄱ. 교차배관은 스프링클러해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은 말한다. ㄴ. 가지배과은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는 8개 이하여야 한다. ㄷ.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직 또는 밑에 설치한다. ㄹ. 교차배관 중간에 청소구를 설치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한다.
- 초기화재에 신속 대처 용기 - 충고가 높은 장소에서도 소화 가능